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와 동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하“대학” 이라 한다)의 운영과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수원은 연수용 콘텐츠 제작 시스템, 원격연수운영 및 평가플랫폼, 통신회선 및 서버컴퓨터 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대학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내에 둔다.
제4조(연수대상)
원격연수 대상자는 유치원·초등 및 중등 교원, 특수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기타 일반인으로 한다.
제5조(연수종별)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자기계발 및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율연수 등을 실시한다.
제6조(연수기간 및 시간)
연수종별 기간 및 시간은 연수내용과 연수대상자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이 정한다.
제7조(휴무일)
휴무일은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원장은 휴무일에도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연수집단 편제)
연수원의 과정별 연수인원은 1,000명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제9조(연수시기)
연수과정은 당해 학년도 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개강시기)
연수종별 개강 시기는 원장이 정한다.
제11조(등록 및 제출서류)
① 본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한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방법은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에 의한다.
제12조(연수과정)
연수종별 연수과정과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활용강의, 음성 및 화상강의를 주된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의 보조방법으로 출석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강의 파일은 동영상, 음성, 텍스트, 애니메이션 등의 형태로 구성된다.
제14조(1일 연수시간)
1일 연수시간은 2시간(공휴일, 방학동안 3시간)이내로 한다.
제15조(학습평가)
① 평가는 온라인 평가와 출석평가로 한다.
② 연수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1회 이상 출석평가를 한다.
③수료자의 최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원 점수를 산출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연수 평가 기준에 따라 80∼100점의 상대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제16조(수료기준)
연수원의 각 과정별 이수 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료자는 각 과정별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하여 총점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하고 그 미만은 미수료자로 한다.
② 학업성적이 이수 사정 기준에 도달한 자일지라도 학습참여율(학습 진도율)이 80%미만인자는 미수료자로 한다.
③ 동점자 처리 기준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조직)
①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수원에는 기획부장을 두어 원격교육연수원의 업무를 기획하고 원장을 보좌한다. 기획부장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수원에는 행정실장을 두어 원격교육연수원의 일반 업무를 관리한다.
④ 연수원에는 겸임(전임)교수, 연구원, 조교, 콘텐츠 설계자 및 개발자, 시스템관리 운영자 등을 둘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원격교육의 기본방향
2. 원격교육연수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모집요강에 관한 사항
5. 운영규칙 기타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회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5인과 기획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원장과 기획부장, 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 1인과 현장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2~3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연수원 학습기간 동안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0조(포상)
원장은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모범이 되는 학습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① 원장은 수강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습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징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사실을 소속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적)
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1호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하고 해당 연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수강자격을 취득한 때
2. 부정행위로 성적을 취득한 때
3. 고의적으로 사이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제23조(재교육 금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적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교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학습비)
① 연수원의 원격연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수희망자는 수강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원장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는 연수 시간과 연수 내용의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할 수 있다.
③ 5인 이상 단체로 수강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할인한다.
1. 5~9인의 단체 수강신청의 경우 학습비의 10%를 할인한다.
2. 10인 이상의 단체 수강신청의 경우 학습비의 20%를 할인한다.
제25조(수강철회에 따른 환불)
① 연수생은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 진행(학습)한 주차가 1주차 이내인 경우에만 수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강철회에 따른 수강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강일 이전에 수강을 철회한 경우에는 학습비를 100%(금융거래 수수료 제외) 환불한다.
2.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을 철회한 경우에는 학습비를 100%(금융거 래 수수료 제외) 를 환불한다. 단,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더라도 1주차 이상 진행(학습)한 경우에는 학습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3. 개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학습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4. 단체 수강으로 학습비를 할인 받았으나, 개별취소로 단체수강이 취소되거나 할인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할인차액을 제외한 금액(금융거래 수수료 포함)을 환불한다.
② ①항의 환불기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원장이 별도기준을 정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26조(재수강)
연수생은 미 수료한 연수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습비의 50%를 납부한다.
제27조(강사료 및 수당 지급)
강사료 및 수당은 수강료 수익금, 콘텐츠 촬영 및 제작, 연수운영 지원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위탁 연수 및 외부강사 초빙)
연수과정상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연수 할 수 있으며, 연수내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초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빙강사 또는 겸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10.31)